SSL 인증서 최대 유효기간, 200일 100일 47일 단계적 단축

웹브라우저/CA 협의체인 CA/B 에서 SSL 인증서의 유효기간 단축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단계적인 축소가 됩니다. 더 자주 발급/교체 작업을 해야합니다. ◼ 2026년 3월 15일 : 인증서 최대 유효 기간이 200일 로 단축됩니다. 도메인 제어 유효성 검사(DCV) 재사용 기간도 200일로 단축됩니다. (6개월 단위) ◼ 2027년 3월 15일 : 분기별 갱신 주기에 맞춰 최대 수명이 100일 로 더욱 단축됩니다. DCV 재사용은 100일로 감소합니다. (3개월 단위) ◼ 2029년 3월 15일 : 인증서는 47일 을 초과할 수 없으며, DCV 재사용은 최대 10일로 제한됩니다. (1개월 단위) ACME 를 이용한 Sectigo SSL 인증서 발급 자동화 구독 https://www.sslcert.co.kr/ACME/Subscriptions

Sectigo Public Server Authentication Root R46 / E46 배포

(2025/01) Sectigo 에서는, 새로운 Root 로 마이그레이션을 공지하였습니다. 지정된 일자 이후에는, 신규 Root/Chain 으로만 발급됩니다. 기존 Root AAA Certificate Services USERTrust RSA Certification Authority (For RSA) USERTrust ECC Certification Authority (For ECC) 기존 Chain Sectigo RSA Organization Validation Secure Server CA Sectigo RSA Domain Validation Secure Server CA Sectigo ECC Organization Validation Secure Server CA Sectigo ECC Domain Validation Secure Server CA 신규 Root Sectigo Public Server Authentication Root R46 (For RSA) Sectigo Public Server Authentication Root E46 (For ECC) 신규 Chain Sectigo Public Server Authentication CA DV R36 Sectigo Public Server Authentication CA DV E36 Sectigo Public Server Authentication CA OV R36 Sectigo Public Server Authentication CA OV E36 https://www.sslcert.co.kr/supports/announceView/112 

CABForum, SSL 발급 DCV 이메일 인증에서 whois 이메일 지원 제거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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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24.09.20) 인증기관+웹브라우저 협의체인 CA/B 에서, SSL 인증서 발급 과정중 DCV 이메일 목록에서 그간 지원해 왔던 whois 도메인 소유자 이메일 지원을 제거하는것에 관해 투표가 진행중입니다. https://www.sectigo.com/whois-email-dcv-deprecation https://knowledge.digicert.com/alerts/end-of-life-for-whois-based-email-dcv-method 투표 결과, 만약 whois 이메일 지원 제거로 확정되면, 2024.11.01 이후 부터는 whois 이메일을 통해서 SSL 인증서 발급 DCV 인증을 진행할수 없게 됩니다. (전세계 모든 인증기관 공통 적용) 그럴 경우  admin@도메인 administrator@도메인 webmaster@도메인 hostmaster@도메인 postmaster@도메인  같은 관리자 유형 이메일 중에서만 DCV 인증을 진행해야 하며, 해당 도메인기반의 이메일이 없다면, HTTP 또는 DNS 인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은, Sectigo DigiCert GlobalSign 등 모든 인증기관 CA 에서, SSL 인증서 발급시 EMAIL 인증 절차에서 공통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추가사항) 2024.10 기준 ---------- CA/B 에 최신 제안된 투표에서는, 제거 일자를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은 2024년 11월 1일). GlobalSign 은 CA/B 제안 직후, Whois Email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으나, 최근에 다시 지원하는것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각 인증기관 자체 정책에 따라, 위 시행은 더 빨리 적용될수 있습니다.

SSL 인증서, 50% off 특급 할인 발급. 최저가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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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개월 동안에만, 기간 한정 진행되는 기존 가격의 50% off  특급 할인 프로모션 입니다. SSL 인증서 적용 계획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많은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GoGetSSL 은 글로벌 인증기관 Sectigo CA Root 에서 발급되는 SSL 인증서 입니다. ★ Single (단일도메인), Wildcard(와일드카드), Multi-Domain(멀티도메인) 등 SecureSign 에서 판매되는 모든 GoGetSSL 제품이 해당됩니다. ​ 가격 자세히 보기 https://www.sslcert.co.kr/products

시놀로지 Synology 서브 도메인은 상용 CA SSL 인증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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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놀로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도메인의 서브 도메인을 통해서는, Sectigo DigiCert GlobalSign 같은 글로벌 상용 SSL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시놀로지에서 무료 SSL 인증서인 Let's Encrypt 만 발급이 되도록, DNS CAA 제한을 걸어 놓았기 때문 입니다. 그러므로, 시놀로지에서 상용 CA SSL 인증서 적용을 하고 싶다면, 시놀로지 서브 도메인이 아닌, 자체 구매한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용 불가한 도메인들 : synology.me familyds.com dsmynas.com diskstation.me dscloud.me i234.me dsmynas.net familyds.net myds.me  그외, CAA 제한 설정된 모든 도메인이 해당됨.

자진발급(010-****-1234) 현금영수증 ▶ 사업자용(지출증빙,부가세) 용도로 변경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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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 발급 신청서 작성후  ➔  결제하기  ➔  가상계좌 채번시,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에서 개인 소득공제(핸드폰번호,주민번호등) 번호 입력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스스로 자동(자진) 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회사의 지출증빙(부가세공제,세금계산서) 용도로 변경이 필요하면, 홈택스 에서 직접 바로 변경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의)  현금영수증 발급 당일은 조회가 안되며, 다음날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정책) 홈택스 이용법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캡쳐 화면의 메뉴는 국세청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경될수 있습니다. ( 홈택스 문의) 국세청 홈택스 [소비자] 현금영수증/신용카드 FAQ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5559&bbsId=30629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현금영수증/신용카드 FAQ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5562&bbsId=30630 ■ 홈택스 메뉴 : 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 국세청 자진발급(010-****-1234) 된 현금영수증  ➔  사업자용 전환 메뉴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업자 등록 (조회 후 대상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등록)

개인(소득공제) 현금영수증 ▶ 사업자용(지출증빙,부가세) 용도로 변경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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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 발급 신청서 작성후  ➔  결제하기  ➔  가상계좌 채번시,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에서 개인 소득공제(핸드폰번호,주민번호등) 번호 입력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회사의 지출증빙(부가세공제,세금계산서) 용도로 변경이 필요하면, 홈택스 에서 직접 바로 변경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의)  현금영수증 발급 당일은 조회가 안되며, 다음날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정책) 홈택스 이용법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캡쳐 화면의 메뉴는 국세청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경될수 있습니다. ( 홈택스 문의) 국세청 홈택스 [소비자] 현금영수증/신용카드 FAQ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5559&bbsId=30629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현금영수증/신용카드 FAQ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5562&bbsId=30630 ■ 홈택스 메뉴 : 개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개인 소득공제 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된 현금영수증  ➔  사업자용 전환  메뉴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조회 후 대상 현금영수증을 특정 사업자용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