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발급(010-****-1234) 현금영수증 ▶ 사업자용(지출증빙,부가세) 용도로 변경 (홈택스)

SSL 발급 신청서 작성후 ➔ 결제하기 ➔ 가상계좌 채번시,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에서 개인 소득공제(핸드폰번호,주민번호등) 번호 입력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스스로 자동(자진) 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회사의 지출증빙(부가세공제,세금계산서) 용도로 변경이 필요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바로 변경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의) 
현금영수증 발급 당일은 조회가 안되며, 다음날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정책)
홈택스 이용법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캡쳐 화면의 메뉴는 국세청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경될수 있습니다. (홈택스 문의)


국세청 홈택스 [소비자] 현금영수증/신용카드 FAQ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현금영수증/신용카드 FAQ



■ 홈택스 메뉴 :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 국세청 자진발급(010-****-1234) 된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전환


메뉴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업자 등록
(조회 후 대상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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